의정활동비 인상을 두고 시민들의 불신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돼야
제8대 윤리특위 제1기, 2기 위원장 선출 이후 회의 없어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제8대 전남 여수시의회가 의원의 비위행위를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여수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앞두고 비위의원의 강력한 징계와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지난 233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현행법 위반으로 최종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비위 행위를 하더라도 시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제명'을 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 행위로 벌금 이하 확정될 경우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렴의무 위반으로 탈세나 면탈을 했을 경우 각각 제명 처분을 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하지만 제8대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위원 선임, 제1기 김종길 위원장, 제2기 이찬기 위원장 선출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A모 여수시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됐다. 하지만 여수시의회 윤리특위는 현재까지 개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 윤리특위는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으로 윤리특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여수시는 지난 1월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를 결정하고 지난달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기준액을 두고 찬반 토론과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와 시민들은 의정비 인상과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시의원의 자질과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의원들의 비위행위나 범법 행위에 대한 강한 징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한 자정 노력과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강했다. 

시민 A(44)씨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현실화되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먼저 의원들의 비위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찬기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의원들이 잘못을 하면 운영비를 깎아라, 감봉을 하라는 시민들의 전화를 종종 받는다"며 "해당 의원의 경우 윤리 특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사회단체나 의장단에서 요구 할 시 조사가 들어가지만 요구가 들어오지 않아 심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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