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가능한 종류 전무, 대부분 경고와 공개 사과 또는 출석정지
사실상 어떤 비위 행위도 시의회 차원 '제명' 할 수 없어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전남 여수시의회가 의원들의 모든 비위 행위 징계 기준에 '제명'이 가능한 종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의원이 현행법 위반으로 최종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비위 행위를 하더라도 시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제명’을 할 수 없다.

6일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중 제 10조 징계 기준에 따르면 겸직 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위반(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부당이익 수수금지 위반,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위반 등 다섯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적용 기준은 금품 수수와 인사 청탁, 성희롱해도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정지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겸직 신고 위반=(불성실 신고,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 사과)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영리 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계약체결 제안 위반(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불성실 신고 (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 사과) 영리 거래 금지 위반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직무 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경고, 공개 사과) 가족 채용 제한(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경고, 공개 사과) 인사 청탁 등의 금지(경고, 공개 사과)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경고, 공개 사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위반=이권 개입 등의 금지(경고, 공개 사과) 알선, 청탁 등의 금지(경고, 공개 사과) 공용재산 사적 사용·수익 금지 (경고 공개 사과) 사적 노무 요구 금지(경고, 공개 사과) 직무권한 행사 부당행위 금지(경고, 공개 사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위반=국내와 활동 제한(경고, 공개 사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경고, 공개 사과) 경조사 통지 제한(경고, 공개 사과) 성희롱 금지(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사실상 비위로 인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이상이나 현행법상 금고 이상을 받아야만 제명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제명은 시의회 차원이 아닌 현행법에 따른 조치다.

이런 기준은 선출직이 아닌 일반 지방공무원의 징계 규정과 비교해서 그야말로 ‘솜방망이’ 징계 규정이란 지적이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중징계에 파면할 수 있다. 또 성폭력 범죄 역시 파면될 수 있다.

시민 A씨는 “시의원들의 비위에 대한 허술한 징계 시스템은 '제 식구 감싸기'란 그것밖에 더 말할 수 없다”라며 “비위로 인해 수사를 받던 뭐 하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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