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징계 기준 제명 없다는 지적에 따라
비리, 비위행위 벌금 확정될 경우 제명까지 기준 높여
탈세나 면탈도 제명
여수시의원, 비위행위로 벌금 확정되면 '제명'도 가능
전남 여수시의회가 의원들의 모든 징계 기준에 '제명'이 가능한 종류가 하나도 없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 개정에 나섰다.
1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비위 유형에 따라 징계 적용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 행위로 벌금 이하 확정될 경우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렴의무 위반으로 탈세나 면탈을 했을 경우 각각 제명 처분을 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동안 현행법 위반으로 최종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비위 행위를 하더라도 시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제명’을 할 수 없었다.
현재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중 제 10조 징계 기준은 겸직 신고 위반, 영리 거래 금지 위반(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부당이익 수수금지 위반,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위반 등 다섯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징계 적용 기준은 금품 수수와 인사 청탁, 성희롱해도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정지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강현태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원 징계 기준에 대한 일부 언론과 징계 기준 세분화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더욱 강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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