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징계 기준 제명 없다는 지적에 따라
비리, 비위행위 벌금 확정될 경우 제명까지 기준 높여
탈세나 면탈도 제명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전남 여수시의회가 의원들의 모든 징계 기준에 '제명'이 가능한 종류가 하나도 없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 개정에 나섰다.

1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비위 유형에 따라 징계 적용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 행위로 벌금 이하 확정될 경우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렴의무 위반으로 탈세나 면탈을 했을 경우 각각 제명 처분을 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동안 현행법 위반으로 최종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비위 행위를 하더라도 시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제명’을 할 수 없었다.

현재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중 제 10조 징계 기준은 겸직 신고 위반, 영리 거래 금지 위반(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부당이익 수수금지 위반,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위반 등 다섯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징계 적용 기준은 금품 수수와 인사 청탁, 성희롱해도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정지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강현태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원 징계 기준에 대한 일부 언론과 징계 기준 세분화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더욱 강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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