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사업, 입지 선정도 하지 않고 특정업체 제안서 채택
9월 5일 우선 제안서 받고 민원 처리 종료일 되서야 반려하지 않기로 결정
민간투자 방식 결정 후 입지선정 위원회 현장 방문

▲여수시청.<br>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사업이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 방식을 정하지도 않고 민간투자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사업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업체 제안서를 받은 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해 논란이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 1월 31일 입지 선정 공고를 내고 후보지 삼일동과 소라면 일부 지역 등 2곳으로 정했다.

후보지가 압축된 가운데 3월 30일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 14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용역 회사가 통해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받은 상태였다.

이후 시는 지난 9월 1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무 부서에서는 입지 선정과 사업 방식도 정하지도 않고 지난 9월 5일 특정 업체의 우선 제안서를 제출받아놓은 상태였다.

특히 사업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으로 우선 제안서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 시행에 앞서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사업 방식인 재정 방식과 민간투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제안서가 제출될 경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10월경에서야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정하고 진행했다.

급기야 이런 과정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1항 법령인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2항 주무관청은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를 들어 민원처리 만료일인 지난달 23일 최종 반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

일부 입지선정위원은 “반려하면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담당 부서가 우선 제안서를 반려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입지 선정이 되기 전에 제안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민간투자법에 따라 반려를 하지 못한 것이고, 특정 업체를 두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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