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 위원 A씨, 2일 여수시장 비롯한 담당 공무원 5명과 특정 업체 관계자 2명
A씨 "입지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특정 장소 기재된 제안서 접수 받아"
여수시, 수차례 이의 제기 불구 '우선 제안서'로 갈음 결정
결국 A씨 지난 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 접수

여수시청.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가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을 장소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 제안서를 받고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지 선정위원이 ‘특혜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6일 진정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 5명과 제안 업체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자원순환 시설인 소각시설 설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여수시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소각시설 입찰참가 예정인 특정인에게 누설해 업체가 경제적 이득을 불법 취득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9월 5일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소각시설이 들어설 최종 입지가 결정된 사실도 없었고 사업추진 방법이 우선 제안 업체 선정 방식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며 ”담당 공무원은 누군가와 공모, 결탁한 후 B엔지니어링 측에 다른 후보지 10곳을 전부 빼고 여수시 삼일동 소재 특정 장소를 후보지로 결정해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B엔지니어링 측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담당 공무원 C씨는 9월 15일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지를 최종 입지로 결정할 예정이니 시킨 대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며 ”이후 이런 사실을 토대로 기재된 설계도서 등이 포함된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삼일동이 최종 입지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제안서에 최종 입지가 기재되어 제출되었는지 의혹이 있다“며 ”어떤 경위로 소각시설 설치 방법을 ‘우선 제안서 제출방법’을 알게 되었는지 경위를 철저하게 확인해 공직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불법 제출된 우선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고 오히려 입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입지를 선정하려다 현장 확인 후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무산된 사실이 있다“며 ”제안 업체도 추진 방법에 관해서 결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최종 입지와 선정 방식 등 공무상 비밀을 불법으로 넘겨받았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그동안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불법적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었다“며 ”그러나 여수시는 어떤 이유에선지 특정 업체가 제출한 우선 사업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고 지난달 22일 소각시설 사업은 ‘우선 제안서’로 갈음한다‘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2일 등기로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은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생활페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사업비는 총 2천 4559억 4천만 원 중 국비(30%)737억 9천만 원 , 시비 (70%) 1천 721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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