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시장 비서실장, 수개월동안 각종 행사장에서 명함 배포
여수시 선관위 "통상적인 방법 아닌 반복적, 대량 배포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정기명 시장 "배포 지시 하지 않았다" 현재 명함 배포 중단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이 각종 행사장에서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해 온 사실이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여수시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장. 정기명 시장이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김모 비서실장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정기명 시장 얼굴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일일이 배포했다. 이날 참석자는 300여 명으로 추산됐다.

김 비서실장이 정 시장 명함을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18일 여수흥국체육관에서 열린 전남여성일자리리박람회 행사에서도 명함을 배포했다.

이뿐 아니다.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시민들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수개월 동안 여수고등학교 총동문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장 비서실장이 명함을 배포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며 “한두 번 행사장에서 배포한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배포된 명함은 수천 장에서 만장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스탑전남은 정기명 시장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 면담과 공문을 지난달 27일 보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모 비서실장은 “시장님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명함 배포를 지시했다”라며 “명함에 전화번호가 있어 민원 사항을 받기 위해서 배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시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는 이를 부인했지만, 시의회 본회의장에선 이를 인정했다.

최근 열린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구민호 시의원이 명함 배포와 관련해 질의하자 정 시장은 명함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행사장에 시장이 아닌 비서실장이나 정무 직원이 시장 명함을 반복적으로 대량 배포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기명 시장은 현재 명함 배포를 중단한 상황이다.

김종호 기자 정은지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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