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비서실장, 각종 행사장에서 시장 명함 대량 배포
선관위, 일상적인 방법 벗어난 명함 배포는 위반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br>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의 시장 명함 배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여수선관위는 19일 본보 보도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시장 비서실장 김모씨는 수개월동안 각종 행사장에서 시장 얼굴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행사장 참석자들에게 배포해 오다 최근 중단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24일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여수시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장에서는 정 시장이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했다. 또 지난 10월 18일 여수흥국체육관에서 열린 전남여성일자리리박람회 행사에서도 명함을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시민들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여수고등학교 총동문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배포된 명함은 수천에서 만여장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그동안 각종 행사장에 참석한 여수시의원들과 행사 관련 공무원을 통해 명함 배포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행사장에 시장이 아닌 비서실장이나 정무 직원이 시장 명함을 반복적으로 대량 배포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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