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도 단속 비웃 듯 과태료 내고 또 내걸어
시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 ‘눈살’
상습적 위반자 사법기관 고발 등 처벌 제도 강화 필요

▲ 여수시 신기동 일대에 걸린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최근 휴일만 되면 단속을 피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내 곳곳에 아파트분양 불법 광고 현수막이 내 걸리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관광 여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일명 게릴라현수막)이 단속이 느슨한 주말을 틈타 여수지역 도심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여수시가 지난 9월부터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보란 듯이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이들 업체와 개인 등에 강력한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업체들은 여수시의 행정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아파트분양 광고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면서 주요 사거리와 시내 일원에는 한 곳에만 여러 장의 불법현수막이 내 걸리고 있다.

지난 7일과 8일, 14일과 15일 주말에 덕충동 소재 E아파트와 소라면 죽림리에 들어설 S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수십 장의 불법현수막이 도심 일원에 걸렸다.

가로수를 동여매는 것은 기본이고 전주와 신호등 심지어 육교 계단에까지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시 전체를 어지럽히고 있다. 주택가에 걸린 현수막도 심심찮게 목격됐다.

수십 장의 불법 현수막이 일시에 걸리면서 이로 인해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커지고 있다.

여수시가 이들 불법 현수막에 대해 휴일에도 철거 등의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한꺼번에 쏟아지는 대량 물량공세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 여수시 둔덕동에 걸린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특히 불법현수막은 건전하게 세금을 내고 게시대에 부착하는 광고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광고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불법현수막 해도 너무한다. 형식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게 아니라 법과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도시디자인과 담당 부서는 앞서 이들 업체들이 불법으로 내건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계속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면서 “이번 위반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행정의 단속을 비웃 듯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천안시, 전 직원에 가위 지급…부서별 책임구간제 시행

천안시의 경우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퇴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 공무원들에게 가위를 지급하고 휴일·출장·출퇴근 시 불법현수막을 제거토록 했다.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 40% 정도 불법현수막 게시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여전히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자 ‘시 부서별 책임구간제’를 시행해 불법 현수막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과태료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 여수시 신기동의 한 육교에 걸린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최근 휴일만 되면 단속을 피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내 곳곳에 아파트분양 불법 광고 현수막이 내 걸리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관광 여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