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게릴라 불법 현수막 내걸려
정당·경찰서 현수막도 오랫동안 걸려
시민들, “법 지켜라”…형평성 어긋나

▲ 지난 주말 여수시 문수삼거리에 걸린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일명 게릴라 불법 현수막이 주말마다 주요 도심에 걸리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해야 할 여수시는 손을 놓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주말인 지난 11일과 12일, 여수지역 주요 삼거리와 사거리에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알리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본보 260호, ‘여수, 행정 단속 비웃는 불법현수막 난무’ 기사 참조)

본보의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28·29일과 지난 4·5일 주말에도 일부 아파트 분양 광고를 알리는 게릴라 불법 현수막이 계속해서 게시되고 있다. 이들 불법 현수막은 금요일 저녁 무렵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걸려 있다. 월요일 아침에는 철거하고 없다.

옥외광고협회 여수시지부의 한 회원은 “현수막을 제작한 업자가 현수막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걸로 안다”며 “여수시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수경찰도 지난해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고물무단부착, 미신고 현수막 게첨 등의 위반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했지만 본서와 파출소 등에 현수막을 게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주말이면 이들 현수막과 개인·단체, 정당 현수막이 함께 게시되면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어지럽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의 정당 관련 현수막은 다른 현수막이 철거돼도 계속 게시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최근 여수시 문수삼거리에 걸린 현수막.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정당법 37조 2항에서 보장한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동’으로 보고 단속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각종 정당의 현수막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철거하거나 관리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러한 지자체의 관행이 불법현수막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 번 내걸리면 오래 걸리며, 이는 수백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는 민간 현수막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 여수시가 정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행정부도 “일반적인 정당 홍보용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 밖에 설치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된다”며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아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당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홍보하는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리 불법현수막 문화를 개선하는 데 정당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민들은 “불법현수막 해도 너무한다. 형식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게 아니라 법과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문수동 백 아무개(47) 씨는 “정당이나 경찰서에서 내건 현수막은 되고 민간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안 되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법을 지켜야할 기관들이 되레 법을 어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현수막은 건전하게 세금을 내고 게시대에 부착하는 광고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광고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시민들의 불만 여론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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