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관리 실태 감사 조례 제정 필요
문제 일으킨 아파트 보조금 지원 중단도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개선 목소리도 제기
시·의회 ‘관리 실태 감사 조례 준비 중’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사 입찰 담합, 공개경쟁입찰 회피용 공사 쪼개기, 입주자대표회의·부녀회 운영비 부당집행 등 다양하다.

국토부가 최근 서울지역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1023곳 중 26%인 26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지역의 공동주택에서도 각종 공사와 운영비 등을 둘러싸고 입주민간 고소·고발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문제는 아파트 관리 부실과 비리의 최대 피해는 입주자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줄줄 새는 비용은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입주민간 갈등과 반목은 공동체를 훼손시킨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비리는 관리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도 비리 유혹에 넘어갈 개연성이 높다. 또 입주민들도 관리비 내역의 진위를 가릴 능력이 없다 보니 대충 넘어가게 되고 무관심이 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민 절반이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갈등 등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만 수억 원, 수십억 원이지만, 공동주택 사후관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관리 비리는 이제 개인 간 다툼의 선을 넘어섰다.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 책임을 입주민에게 맡겨 놓아서는 고질적인 비리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아파트 공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300호 이상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됐다.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벌써 회계 법인이 감사 비용을 대폭 올려 폭리를 취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높은 감사 비용에 비해 정작 감사 내용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부회계감사가 입주민의 돈으로 부실한 아파트 관리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여수시와 수사당국의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감시기능이 요구된다.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감사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간 주민 갈등 해소 및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수시가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경비원의 인권과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여수시에 공동주택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 확충, 감사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광양시는 지난해 4월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남도와 대구시도 아파트 관리 실태 감사 조례를 제정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비리 등 위법행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감사요청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도 지난해 7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 서구는 관리비 절감과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전담기구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비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시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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