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한화 꿈에 그린’ 의혹-1] “메타디엔디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

송하진 의원 “시, 무리한 변경허가…명백한 불법”
여수시 “대형건설사들, 일반화된 개발 방식”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총사업비 6225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4년 착공, 12년만에 준공한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업과정에서 여러 특혜 시비로 검찰조사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곳에 건립될 초고층 아파트 ‘한화 꿈에 그린’과 관련해 여수시가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여수시가 “의혹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가라앉기는커녕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시전·만덕·둔덕·미평)은 지난달 28일 제17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한화 꿈에 그린’과 관련한 의혹들을 집중 제기했다.

송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 광고 홍보물과 지난 5월 11일 여수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61호를 보면 건축주가 아시아신탁(주)로 돼 있다.

지난 3월 30일 여수시가 제출한 공문에는 한화 꿈에 그린 견본주택 설립을 위해 가설건축물축조 부지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여수시와 체결한 것은 아시아신탁(주)가 아니라 주식회사 메타디엔디 대표이사 서모 씨로 돼 있다.

송 의원이 꿈에 그린 아파트 신축 부지 관광휴양상업3단지 C4-3블럭 6필지 5만8164㎡ 매매 계약서를 살펴 본 결과 계약서 상에는 선투자자인 여수블루토피아(유)가 메타디엔디에 매매했고, 다시 메타디엔디는 아시아신탁에 매매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공사 중인 웅천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아시아신탁이 시행사라면 메타디엔디라는 업체를 거치지 않고 여수블루토피아(유)로부터 바로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상거래 상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웅천복합택지 2·3단지 선수분양을 받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식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여수블루토피아 유한회사는 2015년 10월 12일 주식회사 메타디엔디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매수인 메타디엔디의 보증인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2015년 11월 26일 여수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꿈에 그린 아파트 부지는 한화건설과 598억 원에 매매 계약한 것으로 돼 있다.

송 의원은 “왜 시가 메타디엔디가 아닌 단순히 보증만 한 ‘한화건설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시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한화건설이 직접 부지를 구입해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보도와 문서는 확연히 다른데 도대체 꿈에 그린 아파트 시행사가 ‘메타디엔인가, 아시아신탁인가, 한화건설인가’라며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고 여수시를 추궁했다.

송 의원은 “이 과정에서 더욱 의문인 것은 직접 블루토피아가 아시아신탁 또는 한화건설과 매매 계약하면 될 일을 왜 메타디엔디라는 회사를 중간에 거쳤냐는 점”이라며 “메타디엔디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다.

▲ 송하진 의원이 밝힌 분양된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 웅천택지 실시계획 변경 과정.

송 의원에 따르면 메타디엔디는 꿈에 그린 부지매매를 하기 20일 전인 201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 법인 등기를 한 신설 법인이다. 자본금은 3억 원이며 이 회사는 등기부에 사내이사 서모씨와 감사 이모씨가 등기 돼 있다.

메타디엔디는 지난 1월 15일 여수시 웅천북로로 법인을 이전한다. 블루토피아는 메타디엔디와 2015년 10월 12일 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매매대금 598억2167만4000원을 2015년 11월 16일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메타디엔디는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에 관련된 실적이 전혀 없는 신설 회사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하며 동종 사업실적도 없는 신설회사가 수백억대 신규 아파트 부지 매입과 견본주택 건립 등을 어떻게 추진했을까”라며 “이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이 베일에 감춰져 있고 의문투성이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미 부동산업계에선 꿈에 그린 아파트 실질적인 분양 시행사는 메타디엔디이고, 메타디엔디는 블루토피아가 설립한 회사라는 풍문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소문이 만일 사실이라면 블루토피아가 부지 매매를 위해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자회사에 땅을 판 것이고, 이를 위해 여수시가 무리하게 변경허가를 내준 꼴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여수시와 업체가 시민을 기만한 꼴이 될 것이다”고 했다.

▲ 여수시 웅천에 들어설 29층짜리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조감도.

이에 대해 여수시는 공식 해명 자료를 내어 “메타디엔디와 아시아신탁사는 관리형신탁계약관계로, 관리형신탁은 토지를 신탁사가 위탁받아 사업의 주체(시행)가 되어 사업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업구조는 우리나라 대형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화된 개발방식이다”고 밝혔다.

또, “한화건설과 메타디엔디는 연대보증을 통해 부지를 매입&권리의무 승계계약 당사자의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아시아신탁은 사업주체이며, 한화건설은 아시아신탁과 관리형신탁을 체결해 주요 계약에 연대보증을 통해 분양관련 및 책임준공의 주체가 돼 사업위험을 해소할 지위에 있는 사업의 당사자이다”고 해명했다.

부지 매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웅천 부영아파트 부지도 그렇고 이번 꿈에그린 부지도 블루토피아가 정산 전 택지를 미리 가져가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 방식에 대한 권리는 블루토피아에 있다. 블루토피아는 시의 동의를 얻어야 가져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는 한화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매타디엔디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준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웅천지구 토지에 대해 블루토피아와 선수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주상복합건설사업 주체인 아시아신탁과는 적법한 사업 인허가 행정절차 관계 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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