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도 일원 불법 개발행위 경찰에 고발

▲ 작업중인 중장비. (사진=여수넷통)

행정이 개발 광풍에 도취된 사이 산림이 훼손되고 문화재가 위협받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일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중도, 장사도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벌인 토지소유자를 여수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훼손될 때까지 면사무소도 모르고, 시청도 모르고, 도청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여수시가 충분히 예견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허술한 문화재 행정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소유자는 최근 사도 일원 중도, 장사도 일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개발 작업을 실시해왔다.

▲ 몸살을 앓고 있는 사도. 파란선으로 표시된 중도와 장사도(위쪽 큰섬)가 포클레인에 파헤쳐지고 산림이 훼손됐다. 빨감 점선안의 추도는 바위(퇴적층)를 깨서 반출한 흔적이 있다. (사진=여수넷통)

이 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유자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지난 4일 화정면사무소로부터 불법 개발 동향이 전해지자 시는 즉시 전라남도 문화재위원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시 농업정책과, 산림과, 해양항만레저과 등 관련부서가 위반사항 조사에 착수했고, 시는 곧바로 14일 소유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시는 17일 문화재청의 현지조사와 관련부서 간 긴급 대책회의를 거친 후 고발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산지 일시 사용 등 3건이다.

사도 인근에 있는 추도 역시 퇴적층의 바위가 훼손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동부매일>은 지난 4월 추도의 화석지와 퇴적층이 침식과 풍화작용, 무분별한 탐방 등으로 훼손이 심해지고 있지만 보호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재 지킴이 및 관리원을 확보하고, 문화재 보호 안내판·경고문 등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훼손 방치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작업중인 중장비. (사진=여수넷통)
▲ ▲작업중인 중장비. (사진=여수넷통)
▲ 중도 해수욕장. (사진=여수넷통)
▲ 장사도. (사진=여수넷통)
▲ 추도 화석 훼손 현장. (사진=여수넷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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