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인수위 구성 인원·수당 등 지적
순천 2000만 원, 광양‧목포 각각 3000만 원
전남 13개 시‧군 인수위 중 가장 많은 액수

민선 8기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사진=인수위 제공)
민선 8기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사진=인수위 제공)

시작부터 논공행상, 보은인사, 자질 논란 등으로 빈축을 산 민선 8기 전남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번에는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등에게 지급한 수당과 구성 인원, 활동 기간 등이 논란이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여천동)은 11일 오후 2시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 운영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6월 10일 진남스포츠센터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해 7월 19일까지 기획행정, 문화관광교육, 환경복지보건, 도시건설해양수산 등 4개 분과에 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11명, 파견 직원 5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돼 활동했다. 당초 인수위가 발표한 자문위원은 12명이었으나 1명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총 1억 2170만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항목 중에서는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8975만 원을 지출했다. 지급 기준은 1일 2시간 이상은 15만 원, 2시간미만은 10만 원이다.

또 책상, 의자, 탁자 등 사무실 집기와 임차료, 전기공사에 1906만4000원, 소모품 지원, 인수위 현판, 안내 홍보물 등에 589만2000원을 사용했다. 인터넷, 전화 등 사무실 통신 설치에 700만1000원을 지출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예산 사용 내역. (자료=인수위 백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예산 사용 내역. (자료=인수위 백서)

하지만 순천시 인수위(인수위원 14, 자문위원 4)가 2000만 원, 광양시(인수위원 15, 자문위원 15)와 목포시 인수위(인수위원 15, 자문위원 33)가 각각 3000만 원을 위원 수당으로 지출한 반면 여수시 인수위(인수위원 15, 자문위원 11)는 897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과다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강재헌 의원
강재헌 의원

강 의원은 먼저, 인수위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5항 인수위와 관련해 시‧군 및 자치구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는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강 의원은 “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12명 등 인수위 구성 인원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총 27명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15명의 인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을 인수위 총 인원수에 포함해 똑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인수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도 “편법으로 인수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이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3항은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 까지 41일간 활동했다.
 

도내 13개 시군 인수위원회 위원수. (자료=강재헌 의원)
도내 13개 시군 인수위원회 위원수. (자료=강재헌 의원)
도내 13개 시군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자료=강재헌 의원)
도내 13개 시군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자료=강재헌 의원)

강 의원은 “6월 1일 당선자가 확정됐으면 6월 30일까지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 짓고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정의 닻을 올리는 것이 기본인데, 임기가 시작됐는데도 법이 정한 최대한의 날짜에 맞춰 활동함으로써 인수위 활동이 능률보다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법이 보장한 활동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남 22개 시·군 중 구례군 등 9개 지자체가 인수위 자체를 구성하지 않았다”며 “굳이 장기간의 인수위 활동기간이 반드시 필요했었는지, 우리시처럼 인수위 구성부터 활동까지 잡음이 많았던 곳은 드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활동기간과 수당도 타 지자체에 비해 몇 배가 늘어나 추가적인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군 인수위 중 활동 기간이 가장 짧았던 곳은 고흥군으로 20일, 화순군이 49일로 가장 길게 활동했다. 목포시 23일, 순천시 44일, 광양시 22일, 나주시 31일 등이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자료=강재헌 의원)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자료=강재헌 의원)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 (자료=강재헌 의원)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 (자료=강재헌 의원)

강 의원은 위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이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찬성한다고 했는데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으로 수당을 챙기는 얄팍함이 의심된다”고 했다.

인수위 활동기간 41일 중 A, B 2명의 인수위원은 36일 참석해 각각 540만 원을 받았다. C 위원은 35일 525만 원, D 위원은 33일 490만 원을 지급받았다. D 위원은 6일 참석해 90만 원을 받았다. 11명의 자문위원들은 12~25일 참석해 180만 원에서 375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도내 13개 시군 인수위원회 수당. (자료=강재헌 의원)
도내 13개 시군 인수위원회 수당. (자료=강재헌 의원)
도내 5개 시 인수위원회 위원 및 수당. (자료=강재헌 의원)
도내 5개 시 인수위원회 위원 및 수당. (자료=강재헌 의원)

지난 4월 제정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예산 수립 근거는 있지만, 명예직은 출근부에 도장 찍고 시민의 혈세인 수당 받아 챙기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며 “민선 8기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구성과 활동이 법과 조례를 교묘히 이용한 꼼수 운영이라면 조례를 악용한 최초의 사례이지 않을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