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하지 않고 개관
여수시, 안전총괄과 "사용할 수 없다"
여성가족과 "우선 개관식하고 나중에 설치검사"
사용할 수 없는 시설 개관식 서두르는 배경 의구심

▲오는 4일 개관을 앞둔 전남 여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법적 의무사항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받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김종호 기자)<br>
▲오는 4일 개관을 앞둔 전남 여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법적 의무사항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받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김종호 기자)

오는 4일 개관을 앞둔 전남 여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법적 의무사항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받지 않아 사용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롯데지주주식회사는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 기업가정신협의회(ERT) 실천 사업 일환으로 어린이재단을 통해 여수시에 5억원의 사회공헌 기부 사업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경 폐교인 여수시 화양면 나진초교 용창분교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키즈카폐 형태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을 시비 5000만원 포함 5억 5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교육지원청과 1년간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는 어린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검사와 안전점검, 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통해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기구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할 경우 설치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설번호를 부여받은 후 설치 검사를 받은 후 안전성 확보가 될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여수시 여성가족과가 이같은 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무시한 상태로 개관식을 서두르고 있는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 여성 가족과 관계자는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설치 검사는 추진 중"이라며 "개관식을 먼저하고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안전검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개관식을 먼저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는 관련 부서의 입장을 들었다"며 "하지만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정기명 시장 비서실장이 제안한 특정 사업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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