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관식 대신 현판 전달식으로 행사 축소 진행
3일 여수시 여성가족과 행사 변경 밝혀
정식 개장 상당한 시일 걸릴

▲여수시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nbsp;물의를 빚고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개관식을 취소하고 현판&nbsp;전달식으로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인 여수시 화양면 용창분교.(사진=김종호 기자)<br>
▲여수시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개관식을 취소하고 현판 전달식으로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인 여수시 화양면 용창분교.(사진=김종호 기자)

전남 여수시가 본지 보도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개관식을 취소하고 현판 전달식으로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

여수시는 당초 4일 가질 예정이었던 개관식 행사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하지 않는 등 행정 미비로 인해 현판 전달식으로 축소해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인 시설을 무리하게 개관식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은 롯데지주주식회사는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 기업가정신협의회(ERT) 실천 사업 일환으로 어린이재단을 통해 여수시에 5억원의 사회공헌 기부 사업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경 폐교인 여수시 화양면 나진초교 용창분교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키즈카폐 형태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을 시비 5000만원 포함 5억 5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교육지원청과 1년간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개관식을 앞두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검사와 안전점검, 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통해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할 경우 설치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설번호를 부여받은 후 설치 검사를 받은 후 안전성 확보가 될 경우만 사용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수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따라 확인한 결과 안전검사 미이행으로 사용할 수 없어 개관식을 현판 전달식으로 행사를 축소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기존 개관식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뒷말을 낳고 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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