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및 시민보행권 상생위원회’ 9월 발족키로

여수시가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상인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보행권 상생 해법을 모색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21일 허용 대상지역을 설정해 노점을 이동시키고 허용지역 이외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강제 철거하는 방식의 ‘잠정허용구역제’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일반시민과 전통시장 상인, 노점상인 등으로 구성된 ‘노점 및 시민보행권 상생위원회’를 오는 9월 발족하기로 했다.

상생위원회는 노점상·노상적치물의 정비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노점 잠정허용구역과 유도구역지정 등도 논의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점상 지도·단속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행에 지장이 없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5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노점 영업은 불법이지만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해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기업형 노점과 차량 노점, 차로상의 노점은 강제 철거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 터미널, 역 주변을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전통재래시장 내에서만 노점행위가 가능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해 생계형 노점에 한해서만 일부 허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충분한 홍보와 계고 기간을 거쳐 상인들 스스로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점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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