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포차 제1기 탈락 상인들은 지난 3월 소송과 동시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더불어민주당 등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탈락한 5명 모두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결격 사유 없음 △평가항목 중 매출액이 사전 아무런 합의 없이 평가항목에 신설된 점 △휴업일수와 매출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내부평가 여러 항목 중에서 청결도 부분의 맹점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전에 5명의 탈락자가 정해져 있었다는 점 △평가항목을 정할 때 참여한 몇몇의 상인들이 있었다는 점 △낭만포차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돈을 버는 상인들이 나오자, 로비를 통해 2차 추가 모집 때 들어올 사람들이 이미 결정돼 있다는 점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는 ‘운영기간이 8개월로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30%를 교체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초 모집 공고문, 운영관리협약서, 도로점용허가서, 영업신고서, 가설건축물신고서에 계약기간 1년을 명시했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 낭만포차 바로 옆에 종포 밤빛누리 가림막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낭만포차 운영자가 시의 지도사항을 모두 성실히 이행했는데도 왜 교체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운영관리협약서 제4조에 의해 행정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직소민원 등을 통한 적발사례 등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면접, 내부, 외부용역 등 3차례에 걸쳐 이뤄진 평가에서 휴업일수, 청결도, 매출액, 민원발생, 임의매뉴얼판매, 관리부서 점검, 맛, 가격, 위생상태, 서비스청결도, 가격적정성 등의 항목에 걸쳐 평가가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기 모집도 1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운영자 할당은 유지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시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평가 외에도 지난해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통해 459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친절도, 위생상태, 맛, 가격평가 등의 평가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차별 메뉴가 달라 매출액에 영향이 있는데도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로 교체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평가항목 20개 중 1개에 불과하며 메뉴 선정은 운영자 본인이 공모 시 정한 것이라 변경을 불가했다”면서 “평가 결과 매출액이 낮은 점포일수록 휴업일수, 불친절, 민원발생 등 나머지 평가항목도 대체로 불량했다”고 밝혔다. 시는 낭만포차를 기대하고 방문한 관광객들의 항의전화도 많았다고 했다.

탈락자들이 매출액 기준으로 하위 그룹만 탈락시켰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처음에 없던 평가항목이 추가 된 것과 평가점수를 부여한 방식에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평가항목은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돼 운영자에게 통보됐으며, 이후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계약 시 70점 이하만 계약 연장 불가 방침을 정했었는데, 탈락자들이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데도 1년 만에 내쫓기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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