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기만 기업 ‘규탄’…시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책임있는 재발방지대책 제시해야
정부·국회 종합대책 마련 촉구…산단 특별대책지역 지정·환경관리권 여수시 이관 요구

▲ 여수국가산단 인근의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주민들이 내건 수치 조작 기업 규탄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국가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공분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이를 반사회적 범죄로 간주하고 해당 업체의 사죄와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3일 제19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당 기업의 사죄와 환경관리권 여수시 이관, 주민·근로자 건강역학조사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먼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 수년 간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업체 대표의 진심어린 사죄와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여수산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직접 측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시민과 여수시가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산단 환경오염 대기배출시설 1~2종의 환경관리권을 여수시로 이관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대상 업체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직접 측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여수산단 주변의 신풍리 도성·구암·신흥·덕산마을 주민들이 지난달 24일 여수시청 앞에서 수치 조작 기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이와 함께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 징수 교부금 상향 조정, 관련법 개정과 처벌기준 강화, 환경감시전담기구 설치, 산단 주변 주민과 산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환경 위해성 평가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행기 산단특위 위원장은 “여수 시민을 기만한 해당 산단 업체는 책임 있는 사과와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엄중히 대처해 달라”며 “중앙정부와 관계 행정당국 또한 여수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향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그치지 말고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 기준치 초과 배출에 따른 여수시민 피해 보상 결의안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여수시가 갑상선암 등 암 발생률이 높다. 산단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성 및 건강역학조사 등 정확하게 조사 해서 시민께 낱낱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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