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수립 완료시까지 1년 간 제한

▲ 여수시는 지난 1일부터 1년 간 돌산공원~남산공원~자산공원 수변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붉은 선)으로 지정·고시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후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해안가 건축물들로 인해 해안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수시가 지난 1일부터 ‘여수밤바다’ 주 무대인 돌산공원~남산공원~자산공원 수변 축에 대해 1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국비 등 30억 원을 들인 거북선대교의 야간경관 조명의 경우 시의 건축허가에 따라 들어서고 있는 대형 건축물들로 일부 가려져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원성을 샀다. 이 외에도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종포해양공원 인근 해안가는 대형 건축물 건립 붐이 일면서 바다 조망 및 야간경관 훼손 우려와 이 같은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 같은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자 여수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제한지역 지정은 여수밤바다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경관 확보를 위해 경관계획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와 남산동, 교동, 중앙동, 고소동, 종화동 일원 약 66만8595㎡의 면적에는 건축물의 신·증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된다.

시는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대수선·새 단장과 건축법 등에 의한 경미한 변경행위, 토지분할 등은 허용키로 했다.

시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여수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이 지역을 수변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경관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지구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여수시경관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 완료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도시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어 이달 안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주민들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빠른 시일 내로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돌산공원, 남산공원, 자산공원, 종포해양공원의 스카이라인을 통한 아름다운 경관 형성과 돌산대교, 거북선대교의 조명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도시계획과(☏659-40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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