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청사 빅딜 추진
여·문지구 주민들 중심 빅딜 반대 거세, 각종 고소 고발 난무
결국 대법원 청사 맞교환 적법 판결

▲여수시 제2청사 전경.
▲여수시 제2청사 전경.

여수제2청사·여수해수청 빅딜 논란 2004.8. ~ 2011.9.
청사 빅딜 논란은 현재 진행형

2021년 현재 여수시는 청사 건립 관련 별관 증축 찬·반에 둘러싸여 지역사회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여수 제2청사와 여수해수청 사업 맞교환 논란이 거셌다. 현재 청사와 관련된 갈등은 깊은 연장선에 있다.

여서동에 자리한 여수시 제2청사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제2청사 문제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여수시가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말썽을 빚기 시작하였다.

여수시(오현섭 시장)는 2007년 봄, BIE 실사단 여수방문 때 개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박람회장 예정부지(신항지구) 내에 있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제2청사와 맞교환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2004년 8월 26일 여수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세관·검역소에 신항 지역 국가기관과 여수시 제2청사 간 교환을 요청한 것이다.

제2청사와 해수청 빅딜문제 여·문지구 주민들 반발 거세

여수시 제2청사와 해수청 사이의 빅딜문제가 알려지자 여서·문수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2004년 9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다른 지역 이전 결사 저지 여수시 제2청사 폐쇄 반대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결성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와 여수시 제2청사의 교환계획 존재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대 활동에 돌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지와 지방지 일간신문에 빅딜의 부당성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를 상대로 사업 맞교환 중단 및 저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여수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등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 갔다.

제2청사 주변 주민들의 반발과 빅딜로 인한 소지역주의 논쟁이 심화하자 여수시는 시민들의 동의가 먼저라는 명분을 내세워 2004년 11월, 2012년 세계박람회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제2청사와 해수청 빅딜을 유보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여수시 제2청사와 신항지구 해양수산청과 여수세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여수검역소 등 8개 국가기관 사이의 빅딜을 당분간 미루기로 한 것이다.

대책본부는 시에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표결한 끝에 교부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내줄 경우 3여 통합의 정신이 훼손되고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등 지역분열과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여수시, 시민대책위 고효주 대표 고소 

잠시나마 청사 이전 논란은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여수시는 2004년 11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타지역 이전 결사 저지 및 여수시 2청사 폐쇄 반대 범시민대책본부’ 고효주 상임대표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하였다.

고소장에는 ‘여수시와 당시 김충석 여수시장을 무고하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 유인물을 여수지역에 대량배포해 시와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고, 청사 사업 맞교환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양수산청 전경.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양수산청 전경.

대책위도 시장과 공무원 8명 고발, 양측 갈등 심화

이에 대책본부 측은 여수시장과 주민투표 청구 심의위원으로 참가한 공무원 8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12월 13일 여수 경찰에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과 감정싸움을 깊어져 갔다.

그러는 사이 2014년 12월 14일, 정부는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였다. 지자체는 물론 국가 차원의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힘을 보탰다. 박람회 개최도시로 도약하려는 여수시 움직임도 빨라졌다.

2005년 1월 신항 지역 국가기관과 여수시 제2청사 교환계획을 수립하고 여수시의회에 2005년도 청사빅딜을 위한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 10억 원의 예산 책정을 요구하였다.

여수시의회(추상은 의장)는 2004년 12월 29일 2005년도 예산 5786억 원을 의결, 처리하며 이 가운데 여수해양청 등과 2청사와의 교환에 필요한 이사비용(임대료) 10억 원과 대체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승인하였다. 다만 청사 빅딜문제가 실행되고 통합청사 기능을 할 별관 건립에 대해서는 유보키로 하였다.

이에 대책본부는 2005년 1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사 빅딜 예산으로 책정한 10억 원은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전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청구하였다.

제2청사는 여수시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이용하는 민원 창구로 이전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여수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사업의 심사 및 청사 신축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여수시가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앞서 이들은 1월 4일 광주지법에 ‘여수시는 신항 지역 국가기관과의 여수시 2청사 간 교환 및 여수 신청사 신축은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여수시와 여수해수청 '재산교환 협약 체결'

2005년 1월 26일, 여수시장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재산교환 협약’을 체결하며 청사빅딜에 속도를 냈다. 청사빅딜 이후 제2청사에 입주해 있는 3국 3소, 18과 중 환경복지국을 관문동 소재 KT 여수지점으로 옮기고, 경제국과 농·수산국은 돌산읍 제3청사에, 상수도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둔덕 정수장으로 각각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5년 3월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서가 해수부를 거쳐 재정경제부에 제출되었다. 제2청사와 여수해수청은 재정부와 의회 승인이 나는 대로 두 기관의 재산 감정평가와 교환계약서 체결, 차액 정산 등의 절차만 거치면 맞교환 작업은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었다.

이에 여수시는 2005년 4월 12일 신항 지역 국가기관과 2청사 재산교환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며 여수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변경안의 재산에는 국가기관인 세관, 검역소를 포함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용지 20필지 13,487평, 건물 6동 2140평이며 재산가액은 부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약 132억 2400만 원이었다.

반면, 여수시 제2청사는 부지 1필지에 6781평, 건물 의회동 1753평을 제외한 2767평으로 재산가액은 142억 2400만 원으로서 약 1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실제 교환 시에는 두 개 이상 감정법인의 감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교환대상 재산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이날 제77회 임시회에서 여수시의회 상당수 의원은 제2청사 빅딜 문제에 허점이 많다며 승인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날 대책본부는 아직 재정경제부에서 해양청사 등의 교환을 승인하지 않았고, 시의회에서도 교환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는데도 각 부서를 일반 임대건물로 옮겨 거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여수시장을 여수경찰서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제2청사에 있던 환경복지국과 경제농수산국 등을 2005년 3월 초순 일반 임대건물로 옮겨 임대료와 관리비로 연간 7200만 원과 1억 4000여만 원을 지불하게 된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것이다.

여수시의회, 청사빅딜 강도 높게 비판 나서

여수시의회도 2005년 5월 10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시의 청사빅딜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추상은 의장은 이날 “빅딜 대상에 포함된 여수세관과 여수검역소는 확인 결과 청사 교환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이들을 교환대상에 포함해 시의회에 상정한 것은 무지한 행정이다.”고 비난하였다. 또 “이들 2개 기관이 제외되고 여수해수청과 제2청사와의 맞교환 관련 행정절차 역시 지방재정법에 따른 등가(等價)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수시의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여수시 제2청사의 재산가액을 142억 2000여만 원으로 명기하고, 여수해수청은 1988년 취득 당시 재산가액인 93억 원으로 줄여서 통보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여수시는 여수해양청의 재산가액이 겨우 76억 5000여만 원에 그쳐 어느 한쪽의 교환대상 재산가액이 4분의 3 미만일 경우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피하고자 억지로 짜 맞추기 꼼수를 부렸다는 설명이었다.

여수시, 해수청 협약대로 일부 부서 2청사 비워줘

제2청사 빅딜을 반대하던 주민들 역시 2005년 1월부터 여서·문수동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2청사 활성화운동본부’를 결성,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갈수록 반발이 거세졌다. 그러나 제2청사 빅딜문제는 여수시와 여수해수청의 협약대로 일부 부서는 2청사를 이미 비워주는 등 상당히 진척되는 상황이었다.

여수시는 신항 지역 국가기관과 여수시 제2청사의 재산교환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13일 제78회 임시회에 또다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상정하였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관련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청사 가격에 의문이 있다며 집행부와 열띤 공방을 펼쳤다. 결국 표결로 이어졌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27명 중 출석의원 26명, 찬성 2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여수시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은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준비 명분이 컸다.

이후 2005년 9월 여수해수청은 여서동에 자리한 제2청사로 입주를 시작하며 2청사 빅딜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하였다. 2006년 6월, 제2청사 빅딜을 지휘했던 당시 민선 3기 김충석 여수시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오현섭 여수시장이 취임하였다.

청사교환 앞서 주민투표 거부는 위법 법원 판결

그동안 대책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고효주 씨가 여수시의원으로 입성하였다. 고효주 의원은 2007년 5월 31일 당시 2청사와 여수해수청 재산과의 교환의 적법성(위법적인 재무회계행위)을 가리기 위한 주민소송의 전단계로 주민 감사청구 대표자로 증명서를 교부받은 상태였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06년 5월 11일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수청 등과 청사교환에 앞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고효주 의원은 2008년 12월 이후 수차례에 걸친 시정 질문을 통해 여수시 제2청사와 해양수산청과의 재산 맞교환은 무효이며, 교환 당시 당사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였다.

고효주 의원은 “교환 당시 해수청 토지의 공시지가를 당초 의회 승인가격 72억 7519천원보다 25억 4955천원이 더 많은 98억 2474천원으로 상향했다.”며 “이는 여수시가 해수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재산교환차액 20억 6565만9천원을 면제해주는 배임행위로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 김충석 전 여수시장이 지난 20202년 11월 경 시청사 별관 증축에 반대하는 정치권 일각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충석 전 여수시장이 지난 20202년 11월 경 시청사 별관 증축에 반대하는 정치권 일각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시민운동본부 주민감사 청구 

2009년 1월 17일 ‘여수시 제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는 전남도에 제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청사 맞교환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다. 이번에는 2009년 초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맞교환으로 지자체 관리재산으로 귀속된 전 여수해양수산청 부지 2만 4010㎡를 무상으로 조직위에 넘겨 달라고 요구하면서 2청사 빅딜문제는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행정재산교환의 법률적 무효가 수년째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람회조직 위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는다고 해도 결국 법률적 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여수시의회(박정채 의장)는 2009년 4월 2일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여수시유지 2만 6163㎡를 무상 양여하는 ‘구 해수청재산 무상양여안’을 가결했다. 이날 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의 고효주 의원과 찬성의원들의 격론은 빠지지 않았다.

고효주 의원, 단식농성 벌여

원천 무효주장무상양여에 대한 의결 연기를 요구하며 여수시의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고효주 의원은 “수년 전 여수 2청사와 구 해수청 부지의 교환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시유지로 취득된 구 해수청 부지의 무상양도에 대한 의회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사이 2009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전남도 감사결과도 나왔다. 전남도는 2005년 논란 속에 강행된 제2청사와 여수해수청 청사를 맞교환하면서 여수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여수시는 또 여수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었지만 이후 해수청 소유 재산의 가치가 35% 상승했는데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의회의 재의결을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명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수청 소유 재산의 일부가 교환 전에 쌍용양회와 대부계약이 체결됐는데도 교환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 전에 일부 실과를 이전하고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를 각각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여수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변상 조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남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 3명을 문책하라고 여수시에 요구하였다.

이후 제2청사와 여수 해수청간의 재산교환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원천 무효이므로 신속히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줄곧 제기되었다.

2011년 대법원, 맞교환 문제 적법하다 판결

하지만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1년여 앞둔 2011년 9월 20일 대법원은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간 맞교환 문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2청사와 여수해양청 건물·부지 맞교환이 위법부당하다며 제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가 2009년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교환계약이 행정청으로서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행정처분)라고 보기보다는 시와 대한민국 간의 사법상 계약행위에 불과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 시의회가 교환계약의 효력에 논란이 있음을 인지하고서 이를 추인한 점 등”을 들어 여수시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여수 2청사와 여수해수청 사이의 청사교환 문제는 대법원판결로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행정재산 교환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청사 교환의 관계 법령 위반, 의회 의결 후 해수청 토지의 공시지가 상향조정, 2청사 공유재산 관리대장 가격조작 등의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여수시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된 논쟁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 minje59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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