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매년 구매계획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표…실적 평가
여수시 조례, 공공부문 우선구매 권고 사항에 그쳐

정부가 법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우선구매 조항이 ‘권고’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신계륜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그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구매’하는 것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상위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기 보다는 이미 발 빠른 몇몇 지자체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는 물론 성북구내 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에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성북구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17조(기관 평가) ①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한 성북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소속 전 기관의 ‘의무구매 공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성북구 각 실·과·소가 매달 목표 대비 얼마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달성했는지를 공시함으로써 우선구매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조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노력의 결과로 성북구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1년 6억원에서 지난해 약 22억원까지 늘어났다.

성북구는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 △직원 30명, 4개 팀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과 신설 등의 노력 외에도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내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및 홍보관 운영 △주민 대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이해 아카데미 지속 개설 △민관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지원단 운영 등의 정책들도 타 지자체보다 먼저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구청장의 ‘사회적경제 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가장 큰 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여수시의 경우 2010년 2월 ‘여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12조를 보면 ‘①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머물고 있어 공공구매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지난 7월 29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품평회에서 기업 관계자가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지난해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 49억 전국 1위
모든 부서 구매계획 수립·전체 직원 공공구매 교육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2013년도 구매 실적’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사회적 기업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지자체는 ‘성남시’였다.

2013년도 성남시의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 구매 규모는 49억원. 2등 부천시, 3등 서울특별시보다 압도적인 금액차이로 1등을 차지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공공부문의 구매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남시는 일반기업과 시민의 구매 촉진을 위해서도 1사 1사회적기업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성남지역에는 2013년도 말 기준 사회적기업 15곳, 예비사회적기업 33곳, 성남시민기업 6곳, 마을기업 7곳, 협동조합 68곳 등 모두 129곳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있으며 2553명이 일하고 있다.

성남시의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목표는 60억원이다. 이를 위해 모든 부서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와 상품을 함께할 수 있는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입찰방식을 개선해 기존의 최저입찰가 방식을 폐지하고 ‘공정입찰가’ 중심의 착한 공공조달 시행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기업이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사례는 공공서비스의 재원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지역시민의 일자리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기업과 함께한다면, 시민으로부터 나온 세금이 특정 개인의 부의 축적으로 쓰이지 않고,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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